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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77개 기초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인 730개 조례·규칙 규제개혁
기관
등록 2009/06/10 (수)
파일 090611(기업협력지원관실)지자체 경쟁제한규제 개선.hwp
내용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 중 우선적으로 177개 기초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하여 소비자 이익 저해 및 진입을 제한하는 730개의 경쟁제한적인 조례·규칙을 개선키로 합의하였음

<합의된 내용>

① 제 증명 수수료 환불금지 규정을 환불가능토록 개선 : 경기 등 13개 광역시?도 소재 94개 기초자치단체 100개의 제 증명 수수료 조례

⇒ 민원인의 공장설립, 부동산 중개업 등 허가신청이나 각종 증명(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지방세 완납증명 등) 요청시 납부한 수수료(1천원?10만원)를 민원인의 사정으로 취소·변경할 경우 반환하지 않는 규정을 신청이후 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상태에서 취소·변경한 경우 전액 반환하고, 당초 요청한 증명서가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반환될 수 있도록 개선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행정안전부 기업협력지원관실 조현기 02-2100-3816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이태원 02-2023-4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