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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부, 공무원노조의 불법 시국선언에 단호히 대처
기관
등록 2009/06/23 (화)
파일 090624(복무담당관실)공무원노조 시국선언 단호대처.hwp
내용

정부, 공무원노조의 불법 시국선언에 단호히 대처

□ 정부는 최근 전공노(전국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법원공무원노동조합) 등 일부 공무원노조가 ‘정부정책 비판 공동시국선언’을 추진하고 있다는 동향에 따라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하였다.

□ 공무원노조의 시국선언이나 서명행위는 명백한 불법 집단행위로써
○ 공무원을 국민전체의 봉사자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의 정신에 위배되고,
○ 국가공무원법상의 집단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써,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되며

○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 등 국가공무원법상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행위이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복무담당관실 김진수 02-2100-3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