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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희망근로 상품권」, 전통시장·골목상권 살린다
기관
등록 2009/07/06 (월)
파일 090707(지역경제과)희망근로 상품권 애로상담.hwp
내용

「희망근로 상품권」, 전통시장·골목상권 살린다
- 가맹제에 관계없이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 모든 상점 사용가능 -
- 상품권 사용 애로사항 희망근로 담당부서 상담·해결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전국적으로 희망근로 사업의 급여 지급이 시작됨에 따라 급여의 평균 30%정도로 지급된 희망근로 상품권이 전국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등으로 본격적으로 유통되기 시작하였다고 밝혔다.

○ 「희망근로 상품권」은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되는 희망근로 프로젝트(예산 1조7천억원, 투입인원 평균 25만) 참여자 급여의 일부분(30%수준)을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이 상품권을 지역(시도 단위 혹은 시군구 단위)의 전통시장과 동네 구멍가게 등 골목상권에서 소비토록하여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 「희망근로 상품권」은 전국적으로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6개월(6.1?11.30) 동안 3,840억원 정도(기프트 카드 포함)가 발행될 예정이며, 액면가 1만원, 5천원, 1천원의 3개 권종을 지자체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발행·유통하되 유통기간은 “3개월”로 제한된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희망근로추진단 최영호 02-2100-8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