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 628 7891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보도자료) > 행정안전부  
 
제목 신뢰사회 구축을 위한 인감증명제도 개편 추진
기관
등록 2009/07/29 (수)
파일 090729석간(주민과)참고-인감제도 개편방안.hwp
090729석간(주민과)인감제도개편.hwp
내용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와 관계부처는 7.29(수) 대통령 주재로 민간·정부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5차 회의를 개최하고 인감증명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하였다.

국민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법률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감증명 요구사무를 연내 60% 감축하고 전자위임장 등 다양한 대체방안을 마련·정착 후 인감증명제도를 5년내 폐지할 방침이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주민과 박대준 02-2100-3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