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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증 집·사무실에서도 받을 수 있다!
기관
등록 2009/09/29 (화)
파일 090930(주민과)주민등록법령 시행.hwp
내용

주민등록증 집·사무실에서도 받을 수 있다!
- 주민등록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시행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10월 2일부터 읍?면?동 사무소에서만 받을 수 있던 주민등록증을 원하는 장소에서 직접 등기로 받을 수 있고,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말소제도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없어지는 대신 「거주불명등록제도」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 또한, 국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전입신고 등 주민등록사항 신고의무자 위임범위 확대, 주민등록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을 골자로 개정한 주민등록법령을 10월2일부터 시행한다.

□ 이번에 개정 시행되는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달라지는 주요 제도는 다음과 같다.

○ 주민등록증 직접 배송제(프리미엄 등기제) 도입

- 그동안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면 반드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자가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거나 발급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는 등 국민들로부터 많은 불편이 제기되어 왔지만,
- 오는 10월2일부터는 민원인의 신청에 따라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주민등록증을 직접 원하는 곳으로 배송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안전한 배송을 위해 반드시 민원인 본인에게 최고 3회 이상 배송하고 발급기간을 최대 5일 이상 단축하여 국민편의를 도모하도록 하였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주민과 이정민 02-2100-3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