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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통합위원회 규정 국무회의 통과
기관
등록 2009/10/13 (화)
파일 091013석간(사회통합위원회)사회통합위원회 자문기구 설치.hwp
내용

사회통합위원회 규정(대통령령)이 10월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되어 대통령의 자문기구로 설치하게 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월 15일 제64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따뜻한 자유주의, 성숙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대통령 직속으로 ’사회통합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천명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해방 전후의 혼란 속에 독립국가를 건설하였고 이후 경제적으로 고도성장을 이룩하였으나, IMF 경제위기속에서 사회양극화가 심화되어 왔고, 정치적으로 민주화를 이루어 왔으나, 이념적으로 진보·보수의 대립등 사회의 모순과 갈등이 악화되어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사회의 갈등수준은 OECD국가 중 4번째로 거론될 만큼,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고, 사회갈등비용은 민간연구소(삼성경제연구소, ‘09) 추산, 국민1인당 GDP의 27%에 이르고 있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사회통합위원회 김지은 02-734-3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