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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억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3,016명
기관
등록 2009/12/14 (월)
파일 091214(지방세운영과)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hwp
내용

- ‘09.12.14 전국 자치단체별로 동시 공개 -
- 체납액 징수, 당초 목표액 대비 1,170억 추가 징수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12월 14일(월), 1억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3,016명의 명단을 각 자치단체를 통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탈세와 체납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성숙한 납세문화의 정착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도입·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 공개대상은 지방세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체납세액이 1억 원 이상인 자를 공개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중에 있는 경우는 제외토록 하였다.

○ 대상자 선정은 각 자치단체별로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두고 동 위원회에서 공개대상자 최종 결정토록 함으로써, 객관성을 확보하고 개인의 납세정보가 불필요하게 공개되어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였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지방세운영과 신재택 02-2100-3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