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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안부, 공무상 특수요양비 지급범위 확대한다!
기관
등록 2009/12/16 (수)
파일 091216(연금복지과)공무원 특수요양비 산정기준 개정.hwp
내용

행안부, 공무상 특수요양비 지급범위 확대한다!
-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치료받는 공무원의 부담 다소 줄 것으로 기대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치료 받는 공무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행안부 고시)』을 개정하여 공무상 특수요양비* 지급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 공무상 특수요양비 :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산정된 기준을 초과하거나 그 범위 외의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중 정상적인 치료를 위해 필요한 비용

□ 주요 내용으로는
① 공무상 부상·질병의 치료에 필요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불편 해소를 위하여
○ 통원공상자의 선택진료(특진) 일수를 확대(14일이내 → 30일이내)하고
○ 1일 12시간 이상 간호 필요 공상자는 기본병실이 있더라도 상급 병실(1?4인)을 7일이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확대하며
※ 현재는 기본병실(6인이상)이 없는 경우(확인서 필요), 7일 이내 허용

② 공무상 특수요양비 지급대상에 5개 항목을 추가 인정하였다.
○ 과로·스트레스 등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발생하는 언어 장애를 치료하기 위한 언어치료비
○ 무거운 구호장비 운반 등에 따른 척추 손상을 치료하기 위한 척추수술 재료대
○ 하반신 마비 등으로 발생하는 성기능 장애에 대한 성기능 검사료 및 성크리닉(재활) 상담료
○ 치아 손상을 치료하기 위한 치아 레진충전료 지원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연금복지과 정광근 02-2100-4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