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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승강기 내 휴대폰 통화불통 끝!
기관
등록 2009/12/23 (수)
파일 091224(안전개선과)승강기내 무선중계 설치검사기준 마련.hwp
내용

- 행안부, 승강기내 이동통신 중계기(안테나) 설치관련 검사기준 마련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승강기의 전자파 오동작 예방 및 승강기 내 휴대폰 통화불량으로 인한 민원해소 등을 위하여 전자파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 등 안전성이 확인된 승강기의 경우 이동통신 중계기(안테나) 설치가 가능토록 검사기준을 마련시행 한다고 밝혔다.

□ 검사기준 내용은 승강기 내 이동통신 중계기의 설치는 전자파 인증(KS B 6945)을 받은 승강기로 한정하고 인증을 받은 승강기의 경우도 승강기의 전자파 내성기준(전자파에 견디는 정도)을 초과하지 않도록 중계기의 최대·최소 출력을 제한하기로 하였다.

○ 또한, 승강로(승강기 이동통로) 내 이동케이블(승강기 이동에 따라 움직이는 케이블)간 엉킴으로 인한 오동작 예방을 위해 신호전송을 위한 케이블은 구부림 등 케이블 적합성 시험기준(KS B 6948) 등 관련 기준을 준수토록 규정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안전개선과 임남혁 02-2100-38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