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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수립기능”등 98개 중앙권한 지방이양 확정
기관
등록 2009/12/29 (화)
파일 091230(분권1과)98개 중앙권한 지방이양 확정.hwp
내용

- 지방분권촉진위원회, 1년내 이양토록 9개 부·처·청에 통보 -

□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장 이숙자 성신여대교수)는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수립기능’ 등 9개 부처 98개사무(37개기능)를 지방에 이양하기로 최종 확정하고 각 부처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되어 지방에 이양되는 중앙행정권한은
①지방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 일치를 위한 사무의 지방이양

②현지성이 강한 집행사무의 이양으로 자치권 강화

③신속한 행정처분 및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사무의 지방이양

④지역별 특성에 맞는 산림행정을 위한 사무의 지방이양

⑤시도별 맞춤형 기업지원행정 및 단순 집행사무의 지방이양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지방분권지원단 분권 1과 서윤창 02-2100-3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