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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 . 영세 사업자 위해 개인정보보호 표준모델 보급
기관
등록 2010/12/02 (목)
파일 101203(개인정보보호과)중소상인_위한_개인정보보호_표준모델_보급.hwp
101203(개인정보보호과)중소상인_위한_개인정보보호_표준모델_보급.pdf
내용

중소 . 영세 사업자 위해 개인정보보호 표준모델 보급


□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에 관심은 있으나 투자여력이 부족하여 법적 준수사항을 이행하기 어려운 중소.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주요 항목별 “표준모델”을 개발하여 보급한다고 밝혔다.

○ 표준모델은 “Safe Office 무료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영세 사업자들이 쉽게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 그동안 영세사업자들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기준이 사업규모나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성격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구체화 되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문제를 제기하여 왔다.

- 그런데 이번에 마련된 표준모델은 현장점검과 컨설팅 과정에서 드러난 다양한 문제점을 개선 반영함으로써 사업자들의 높은 관심과 함께 업계의 자율적인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 개인정보보호과 사무관 신 윤 정 02-2100-4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