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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축매몰지 관련 환경오염 신고는 119에
기관
등록 2011/03/02 (수)
파일 110301(중대본)매몰지 환경오염 신고 119 연계.hwp
110301(중대본)매몰지 환경오염 신고 119 연계.pdf
내용

가축매몰지 관련 환경오염 신고는 119에
매몰지 주변 환경오염 발견시 119에 신고하면 긴급조치 추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는 3월부터 가축매몰지 주변 환경오염 및 침출수 발견시 119에 신고하면 환경오염 신고전화(128)와 연결되어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신고내용을 즉시 전파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 가축매몰지 주변 침출수 유출, 매몰지 봉분 붕괴, 악취발생, 상수도 및 지하수 오염 등의 사례에 대해 119에 신고하면 시군구 환경과에 설치된 128 신고전화와 one-stop으로 연결하고,
- 해당 자치단체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의하여 매몰지 보완·정비를 위해 신속하게 긴급지원조치를 취하게 된다.

○ 이를 위하여, 소방방재청과 시도에 119 상황요원과 자치단체 128 신고전화 운영자에게 별도 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행안부 재난안전정책과 최재석 사무관 02-2100-3672
소방방재청 방호과 최재선 사무관 02-210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