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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퇴직공직자 취업, 공정성 높인다
기관
등록 2011/03/02 (수)
파일 110303(윤리담당관실)퇴직공직자_취업_공정성_높인다.hwp
110303(윤리담당관실)퇴직공직자_취업_공정성_높인다.pdf
내용

퇴직공직자 취업, 공정성 높인다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 앞으로 퇴직공직자 취업절차의 공정성이 확보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심사 절차가 개선될 전망이다.
○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① 먼저 퇴직공직자의 「우선 취업허가」 권한이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포함, 이하 같다)에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 변경된다.
○ 현재 일정 요건의 퇴직공직자*는 퇴직 전 3년동안 수행한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업체**에는 퇴직 후 2년동안 취업이 제한되나,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업무관련성이 없다는 취업확인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취업이 가능하다.
*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일부 기관 5?7급 공무원 등)
**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 : 3,538개업체(자본금 50억원 및 외형거래액 150억원 이상)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윤리담당관실 이은경 사무관 02-2100-3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