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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자체 입찰시 여성기업·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기관
등록 2011/04/28 (목)
파일 110429(재정관리과)지자체_입찰_관련_예규_개정.hwp
110429(재정관리과)지자체_입찰_관련_예규_개정.pdf
내용

지자체 입찰시 여성기업·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 -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나 물품 입찰에 참여하는 여성 기업 또는 사회적기업은 가점을 받는 등 혜택을 받게 된다.

○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예규)을 개정하여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 예규에 따르면 우선, 여성기업 등 중소업체 지원을 위해

○ 토목이나 건축공사에 참여하는 여성기업의 시공비율이 10%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평가시 경영상태 취득점수에 10%를 가산하여 평가한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기업도 물품 구매(제조구매)입찰의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시 가점(0.5점)을 부여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자립기반이 열악한 여성기업 및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기회를 확대.제공할 계획이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재정관리과 기효종 주무관 02-2100-3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