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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원 수수료, 신용카드 포인트 결제 실시
기관
등록 2011/05/19 (목)
파일 110520(민원제도과)민원수수료_신용카드_포인트_납부서비스_실시(수정).hwp
110520(민원제도과)민원수수료_신용카드_포인트_납부서비스_실시(수정).pdf
내용

민원 수수료, 신용카드 포인트 결제 실시
- 5.20부터「민원24」수수료 등 신용카드 포인트 결제 서비스 실시 -

□ 2011년 5월 20일부터는 「민원24」(minwon.go.kr)를 이용해 신용카드 포인트로 민원 수수료를 결제할 수 있게 된다.
○ 행정안전부가 운영하고 있는 정부 민원 대표 포털인 「민원24」에서 행정기관 최초로 포인트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이번 서비스 개시로 토지대장 등본 발급, 가족관계등록부 교부신청 등 수수료가 부과되는 560여종의 모든 민원에 대해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 또한, 정보공개시스템(open.go.kr)을 통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경우, 복사비 등으로 지불하는 소정의 수수료도 포인트 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 ‘민원수수료(예시) : 토지(임야) 대장 등본 발급(300원), 가족관계등록부 교부신청(1,000원)
** 정보공개수수료(예시) : 원본 복제(1매 250원+1매 추가시 50원), 전자파일 복제(10매 200원 + 5매당 추가 100원)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민원제도과 조혜진 주무관 02-2100-3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