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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부, 사이버 안전.비상대비 기능 강화
기관
등록 2011/05/24 (화)
파일 110524석간(조직기획과)정부_비상대비_기능_강화.hwp
110524석간(조직기획과)정부_비상대비_기능_강화.pdf
내용

정부, 사이버 안전.비상대비 기능 강화
- 행안부, 각 부처 정보보호 및 비상계획 기구·인력 보강 -

□ DDos·스턱스넷 등 최근 증가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 공격 대응능력과 천안함 피격·8연평도 사태 등에 따른 정부의 비상대비 기능이 한층 강화된다.

○ 행정안전부는 5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정보보호 및 비상계획 기능 보강을 위한 관계부처 직제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 국무회의 통과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 먼저, 최근 농협 등 각종 금융기관에 대한 사이버 침해 공격으로 국민들이 많은 불편과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 이에 따라, 각 부처에서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서버 수 및 관련기구 설치 여부 등을 고려하여 23개 부처에 45명의 전담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 보안관제센터 설치(11개 부처) : 26명, 보안관제센터 미설치(12개 부처) : 19명

○ 아울러, 천안함 피격·연평도 사태 등 북한의 도발이 계속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중 전담기구나 인력이 없는 부처를 중심으로 기능과 인력 보강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이에 따라, 비상계획 전담기구 또는 인력이 없는 부처를 대상으로 업무성격·유사시 역할 등을 고려하여 8개 부처에 전담기구 설치 또는 인력 보강을 통해 비상대비 체계를 강화했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조직기획과 정병욱 사무관 02-2100-3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