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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등을 위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관
등록 2011/05/30 (월)
파일 110531(재정정책과)지방재정법_시행령_개정안_입법예고.hwp
110531(재정정책과)지방재정법_시행령_개정안_입법예고.pdf
내용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등을 위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지방재정법(’11.9.9 시행) 위임 및 필요사항 규정 -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에 대한 사전경보시스템이 구축되고, 투융자 심사가 강화되는 등 지자체의 재정이 더욱 투명하고 바르게 사용될 수 있게 된다.

○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체계 강화,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구축, 과오납금 환급시 이자지급 의무화, 투융자심사 강화 등을 내용으로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고 5월 31일부터 6월 20일까지(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 이번 개정안은「지방재정법(2011.3.9 공포, 2011.9.9 시행)」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제도보완 사항을 규정했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①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현장실사 및 시정명령권 신설 ②보조사업자의 실적보고 의무화 ③보조사업 성과평가제 의무화를 규정하였다.

②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재정위험이 심각한 단체를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토록하고, 재정위기단체는 재정건전화계획 수립·지방채 발행·신규사업 제한 등 위기관리대책을 시행하도록 했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재정정책과 박대민 사무관 02-2100-4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