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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알고싶은 행정정보, 미리 공개합니다
기관
등록 2011/06/14 (화)
파일 110615(행정제도과)정보공개법 시행령 개정.hwp
110615(행정제도과)정보공개법 시행령 개정.pdf
내용

알고싶은 행정정보, 미리 공개합니다
- 사전공개 활성화 위해 “공개기준 명확화”, “일반국민 모니터단 운영” -
- 「정보공개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

□ 앞으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중요한 행정정보는 국민이 공개 청구를 하기 전에 적극 공개할 계획이다.

○ 행정안전부는 최근 급증하는 정보공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사전정보공개를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 종래 사전정보공개제도는 공개대상 정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이에 보다 실질적인 사전 정보공개를 위하여 “공개대상”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였다.

○ 즉, “식품·위생·환경 안전성 조사결과 등 국민의 생명·신체·재산보호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 수급기준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정보와 대규모 국책사업 정보, 각종 공공사업 계약정보 등”은 사전에 기관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행정제도과 김민정 사무관 02-2100-3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