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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대생 성추행범, 112앱 신고로 현장 검거
기관
등록 2011/06/20 (월)
파일 110621(생활안전팀)112앱 활용 현장검거.hwp
110621(생활안전팀)112앱 활용 현장검거.pdf
내용

여대생 성추행범, 112앱 신고로 현장 검거
- SOS 국민 안심서비스 시행 후 112앱 활용한 최초 사례 -
- SOS 국민 안심서비스 성과 이어져 -

□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6월 16일 고속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성을 성추행한 범인을 112앱 신고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 지난 6월 16일 경기도 이천에서 서울로 가는 고속버스 안에서 A씨(31세)가 B씨(19세)를 상대로 성추행하는 상황에서, 피해자 B씨가 본인의 스마트폰을 통해 112앱을 다운받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강남터미널에 미리 도착해 피의자 A씨를 검거했다.

○ 피해자 B씨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스마트 폰의 ‘112 긴급신고 앱’을 통해 경찰에 신고했으며, 신고를 받은 서울지방경찰청 112신고는 신속히 신고자의 위치 좌표값을 확인하고 강남터미널 관할 서초경찰서로 지령했다.
○ 지령 3분(최초신고 후 6분)만에 강남터미널 경부선 하차장에 도착한 경찰은 버스가 도착하기를 기다렸다 피의자를 검거했다.

□ 이번 사례는
○ 「SOS 국민 안심서비스」 시범운영 기간 중에 검거한 것으로 본격 실시하게 되면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행정안전부 생활안전팀 박제화 팀장 02-2100-2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