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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북한이탈 주민, 경력직 공무원 채용의 길 열린다
기관
등록 2011/07/12 (화)
파일 110712석간(지방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hwp
110712석간(지방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df
내용

북한이탈 주민, 경력직 공무원 채용의 길 열린다
- 특별임용의 근거 마련 등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북한이탈주민이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할 수 있게 되고,
지방인사위원회에 풀(Pool)제가 도입되는 등 지방공무원 인사제도가 개선된다.
○ 행정안전부는 12일, 북한이탈주민의 특별임용 근거 마련, 지방인사위원회 및 지방소청심사위원회의 풀(Pool)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첫째, 북한이탈주민, 귀화자의 특별임용 근거를 마련했다.

○ 외국인 근로자 유입 및 국제결혼에 따른 다문화 가정의 증가, 북한 이탈주민 정착 현장지원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행정수요를 충족하고,
○ 이들의 언어, 문화 등의 동질성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동시에 우리 사회로의 조속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귀화자 및 북한이탈주민의 특별임용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 둘째, 풀(Pool)제 도입 등 지방인사위원회 제도를 개선했다.

○ 개정되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16명 이상 20명 이내의 인사위원회 풀(Pool)제가 도입되어,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함으로써 인사청탁의 개연성을 예방하고, 회의개최가 용이해져 서면심사에 의한 형식적 운영을 막을 수 있게 된다.

□ 마지막으로, 지방소청심사위원회의 제도 개선을 실시한다.

○ 현재 4인이상으로 되어 있는 외부 위원 비율을 5인으로 확대하며, 지방인사위원회와 마찬가지로 20인 이내의 풀(Pool)제를 도입한다.


□ 이재율 지방행정국장은 “이번 법률개정을 통해 북한이탈주민과 결혼이주여성 등 다문화 사회의 이웃들이 공직에 입문하여 전문성을 발휘함으로써, 개인과 사회의 동시 발전을 꾀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아울러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인사 운영을 구현함으로써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