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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자체 기구·정원규정 개정안
기관
등록 2011/08/16 (화)
파일 110816석간(지방공무원과)지방공무원_임용령_개정안_국무회의_통과.pdf
110816석간(지방공무원과)지방공무원_임용령_개정안_국무회의_통과.hwp
내용

「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안 및「지방자치단체 기구·정원규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 기능직공무원 일반직 전환, 기능 10급 공무원의 기능 9급으로의 특별임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안과 창원시 일반구청장 직급상향(4급 → 3급) 및 의회사무국 내 과(課)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지방자치단체 기구·정원규정」개정안이 8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은 실무 공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행정 만족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 기구-정원규정 개정은 자치단체 자율통합에 따른 인센티브 차원에서 조직 특례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 지방 실무직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임용령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보건진료직렬을 신설하여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② 또한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촉진을 위해, 소속 자치단체에서 임용예정직과 관련 있는 직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③ 6급 근속 승진 시행(’11.3.7)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6급 정원이 없는 소수직렬에 대해서도 근속 승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④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기능직공무원 직급표에서 기능10급을 폐지하고, 전문기능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능10급 공무원을 기능9급으로 특별임용(’12.5.23.까지)할 계획이다.

□ 「지방자치단체 기구·정원규정」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창원시는 통합에 따른 지역 소외감 극복과 대민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 직급을 현행 4급에서 3급으로 조정해 줄 것과 의회사무국 내에 과(課)를 신설하는 것을 건의한 바 있으며,
○ 행정안전부는 창원시가 구청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한 점, 창원시의 지방의회의원 수가 타 자치단체 보다 현저히 많은 점 등을 고려하여 창원시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인 것이다.
○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창원시 3급 구청장 임명은 향후 관련 창원시 조례 개정 등을 거쳐 이루어질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관련 문의 : 지방공무원과 사무관 송윤상 02-2100-3797
* 「지방자치단체 기구·정원규정」관련 문의 : 자치제도과 사무관 나채목 02-2100-3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