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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공기업 평가, 경영성과와 사회적 책임 강화
기관
등록 2012/02/06 (월)
파일 120206 (공기업과)지방공기업 경영진단 평가지표 개선.hwp
120206 (공기업과)지방공기업 경영진단 평가지표 개선.pdf
내용

지방공기업 평가, 경영성과와 사회적 책임 강화
- 경영성과지표 비중 강화, 고졸자 채용확대, 비정규직 고용개선 등 -

지방공기업이 경영성과를 높이고 사회적 책임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관련 지표가 보완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2013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편람 개선(안)을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 지표는 매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활용되며, 평과 결과는 성과급 지급 기준, 부실·부진공기업 선정 등에 쓰인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당기순이익, 사업수지비율 등 경영성과 지표 비중이55점에서 58점으로 상향되어 경영성과 부문의 평가가 대폭 강화된다.

또한, 도시철도·서울농수산물공사 등 기타공사의 부채비율 최고목표가 400%에서 200%로 축소되어 부채관리가 강화된다.

부채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인 공기업에 대해서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및 리스크 TF운영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했다.

환경시설공단은 ‘하수처리수 재이용실적(3점)’ 지표가 신설되고, 처리수질에 대한 평가는 법정기준치 뿐만 아니라 전년대비 개선도를 측정하도록 하는 등 각종 평가지표가 합리적으로 개선되었다.

아울러,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을 활성화할 수 있는 평가항목이 다수 신설되었다.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의 생산품 구매실적을 평가하도록 해 지역사회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고졸자, 청년 미취업자,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고용노력을 평가하도록 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도록 했다.

또한, 정부에서 지난 2011년 11월에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상여금 지급, 외주용역 근로자 직접고용 등에 따라 증가되는 인건비는 인건비 인상률 준수 및 사업비 절감 관련 지표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한편, 아직까지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지 않고 있는 지방공기업에는 경영평가 시 매년 지속적으로 페널티가 부여된다.

올해에는 감점제(1점)가 신설되고 기관장의 리더십 평가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되며, 2013년 평가에서는 감점을 2점으로 확대하는 등 폐지 시까지 감점 규모가 매년 확대된다.

행정안전부 노병찬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지방공기업은 6만 5천명이 종사하고 연간 44조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지역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향후 지방공기업이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경제운영과 발전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경영 성과와 사회적 책임강화에 중점을 두고 경영평가지표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공기업과 사무관 위현수 02-2100-3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