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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보시스템 구축시 SW 개발보안 적용 의무화
기관
등록 2012/03/27 (화)
파일 120328 참고(정보보호정책과) SW개발보안적용_의무화.hwp
120328 참고(정보보호정책과) SW개발보안적용_의무화.pdf
내용

“전자정부 시큐어코딩으로 사이버위협에 선제대응”
- 행안부, 정보시스템 구축시 SW 개발보안 적용 의무화 -

앞으로 해킹·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등에 대한 전자정부서비스의 보안체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사이버공격의 주요 원인인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을 전자정부서비스 개발단계에서 제거하기 위해 금년부터 개발되는 정보시스템에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 10월부터 행정기관 등에서 추진하는 40억 원 이상 정보화사업에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을 의무화하고,

단계적으로 의무 대상을 확대하여 ‘14년에는 감리대상 전 정보화사업에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발보안 적용 대상 정보화사업은 정보시스템 감리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여부를 전문적으로 진단하고 조치 방안을 제시하는 ‘보안약점 진단원’ 자격제도를 도입해서 감리인력으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기반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대학 등 연구기관을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연구센터’로 선정하여 소프트웨어 보안취약점 기준 및 진단방안 등을 연구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연구센터는 행안부의 장기적인 지원을 통해서 국내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기술 수준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카네키멜론대학의 SEI(소프트웨어 기술연구소, Software Engineering Institute)처럼 개발보안 분야의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소프트웨어 개발자, 공무원 등 2,000명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4월에는 안전한 소프트웨어 개발방법을 소개하는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를 개정·보급한다.

셋째,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40억 원 미만 정보화사업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및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서비스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서 무상으로 지원하게 되며,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를 위한 모바일 앱도 보안약점 진단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장광수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장은 “사이버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투자도 필요하지만 소프트웨어 개발단계부터 근본원인(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강조하면서,

올해 하반기에는 “운영 중인 전자정부서비스와 상용 소프트웨어에도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발보안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정보보호정책과 사무관 김성록 02-2100-3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