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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역경매 응찰수정, 동가응찰, 유효기간에 대하여...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공공기관 > 한국수력원자력
등록 2002/04/11 (목)
내용

역경매 응찰 가격은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단, 수정한 당일에는 수정 직전의 단가와 수정한 단가 모두에 대하여 책임(주문시 납품할 의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 업체 : 4.11일 09시에 단가 1,000 (유효기간4.11 ~ 5.10)으로 제시하여

- 한수원 : 4.11일 10시에 단가 1,000 원으로 주문결정(주문할 내역 전산출력)하고 주문서 결재 및 발송 처리중이고

- 업체 : 4.11일 11시에 단가 1,050 (유효기간 4.11 ~5.11)으로 수정하였고

- 한수원 : 4.11일 13시에 주문서를 발행한 경우(단가 1,000원)

한수원은 주문서 작성시점서 유효한 가격으로 주문한 것이므로 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물론 4.11일 11시 이후에 주문결정을 했다면 당연히 단가 1,050에 주문서가 작성됩니다.


참고로 응찰유효기간이 지나면 그 가격은 무효가 되며, 복수의 업체가 동일가격을 응찰한 경우 먼저 응찰한 업체에게 주문됩니다.

- 갑 업체 : 3. 11. 09:00 @ 100 응찰 (유효기간 3.11 ~ 3.18)

- 을 업체 : 3. 11. 09:01 @ 100 응찰 ( 유효기간 3.11 ~ 3.20)

- 병 업체 : 3. 11. 09:02 @ 110 응찰 (유효기간 3.11 ~ 3.31)

3.11일 10시에 한수원이 주문결정(주문할 내역 전산출력) 하였다면 '갑'에게 주문됨.(@100) : 최저 유효가격중 선응찰자

3.20일 한수원이 주문결정하였다면 '을'에게 주문됨. (@100) : '갑'은 유효기간 경과

3.25일 한수원이 주문결정하였다면 '병"에게 주문됨 (@110) : '갑', '을'은 유효기간 경과


위에서 '...주문됨' 이란 전산자동처리 됨을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