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공공기관 > 한국수력원자력  
 
제목 전자계약서(주문서 포함)는 인지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공공기관 > 한국수력원자력
등록 2002/04/25 (목)
내용

국세청 사이버민원 세무상담사례(FAQ)
(http://www.nta.go.kr/menu/index.asp)

□ 질문
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컴퓨터 파일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가 인지세 과세되는 지 여부

□ 답변
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컴퓨터 파일 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인지세법상의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되지 않음. 다만, 컴퓨터 파일 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를 종이에 출력하여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종이문서와 동일하므로 인제세 과세대상문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인지세법 제3조

□ 2001. 2. 9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