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이버민원 세무상담사례(FAQ)
(http://www.nta.go.kr/menu/index.asp)
□ 질문
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컴퓨터 파일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가 인지세 과세되는 지 여부
□ 답변
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컴퓨터 파일 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인지세법상의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되지 않음. 다만, 컴퓨터 파일 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를 종이에 출력하여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종이문서와 동일하므로 인제세 과세대상문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인지세법 제3조
□ 2001. 2. 9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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