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1. 원자력발전소 방사선관리용역업체 기술분야 심사기준(등록기준)이 2006.4.12부로 개정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개정 기술분야 심사기준 적용일자 : 2006.5.1
■ 방사선관리용역업체 기술분야 심사기준 : 첨부파일 참조
2. 현재 방사선관리용역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는 등록유효기간에 관계없이 개정된 기술분야 심사기준에 따라 2006.5.31까지 등록갱신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문 의 처 : 방사선안전실 방재대책부 오일동 과장(Tel : 3456-2434)
첨부파일은 자료실에서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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