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경영능력과 경쟁력 수준을 진단하고, 이에 따른 지원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중소기업으로 종업원 30인 이상이고,
○ 품질등급 유자격 공급자 등록 또는 연구개발사업 수행 기업
2. 지원내용
○ 생산성경영체제 인증 : 최초인증심사비 70% 이내, 고용인원에 따라 한도 설정(100명 기준 700만원 또는 800만원)
○ 혁신인력 양성지원 : 양성교육비의 70% 이내, 600만원 한도
○ 혁신과제 해결 지원 : 당사 해당 중소기업지원 사업
3. 신청요령
○ 접수기한 : '06. 5. 31(수)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첨부 참조)
○ 접수처 : (135-741)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70-9번지 덕명빌딩 12층
한국수력원자력(주) 자재처 중소기업지원팀
4. 기타
○ '06년 지원업체수 : 5개
○ 상세 내용 첨부 참조 : 첨부파일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 : 자재처 중소기업지원팀 과장 유정룡(02-3456-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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