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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사적격 심사 기준 제정예고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공공기관 > 한국수력원자력
등록 2006/06/27 (화)
내용

공사적격심사기준(안) 제정예고

우리회사 공사적격심사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관계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6 월27일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사장



1. 제정이유
회사 발족이래 우리회사 고유의 공사적격심사기준이 제정되지 않아 매 공사건별로 타기관 기준을 원용하는 등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우리회사 특성에 맞는 공사적격심사기준을 제정하여 지역사회와 원활한 동반자적 관계를 수립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종별 금액규모별 세부기준 마련
나. 일정수준의 소액공사(일반건설 3억원, 전기통신소방 1.5억원, 전문공사 1억원 미만)에 발전소주변 지역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현장접근성 및 실질적 지역영업기간 심사
다. 발전소주변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거나, 일정부분 하도급시 우대
라. 계약행정 지연 행위유발자 감점


3. 의견제출
이 기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7 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리회사 자재처(참조:건설자재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회사 전자구매시스템(http://ebiz.khnp.co.kr) 자료실란을 참고 하시거나 , 건설자재팀 과장 고양석(☎ 02-3456-227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