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관리제도 개선을 통한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한수원”을 구현하고, 고객과의 상생경영을 통한 고객만족도 증진을 위하여 계약보증금 납부 감면기준을 제정하여 시행하오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의 불편 최소화 및 자금부담 완화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주요내용 ))
○ 적용범위 :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으로서 추정가격 3천만원 초과 6.7억원 미만
- 현행 규정상 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인 경우 : 계약보증금 납부 면제
○ 제출서류 : 계약보증금 납부 감면신청서, 결산서,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 판정기준
▶ 추정가격이 2억원 이상 6.7억원 미만인 경우(심사평가)
- 심사항목(100점 만점) : 납품실적(20점), 재무상태(60점), 낙찰률(20점)
- 평점 90점 이상 : 전액 납부 면제, 평점 85점 이상 : 50% 납부 면제
▶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경우(심사평가 생략) :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만 제출
- 당사에 물품 납품실적이 있고 부정당업자 제재실적이 없는 경우로서
낙찰률이 75% 이상인 경우 : 계약보증금 전액 납부 면제
▶ 해외업체가 D/B(Dun & Bradstreet) Rating 평가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과거
물품 납품실적이 있고 부정당업자 제재실적이 없을 경우 아래등급에 의거 판정
- D/B(Dun & Bradstreet) Rating 1 or 2(우수) : 전액 납부 면제
- D/B Rating 3(양호) : 50% 납부 면제
※ D/B(Dun & Bradstreet) : 전세계 4,300만개 기업 신용평가회사
○ 시 행 일 : ‘07.10.01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수원 자재처 과장 김영국(T. 02-3456-271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