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의 발전설비 기자재에 대한 개발선정품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의가 있을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정대상
가. 품목명 : 고리 1,2호기 터빈밸브작동기(R등급)
나. 업체명 : 한국미크로
○ 대표자 : 황창성
○ 소재지 :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월내리 256-4
다. 개발형태 : 당사 현안기술개발과제
2. 지정근거 : 계약업무요령 제42조 ①항 7호 사목(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3. 이의 신청절차
가. 신청방법 : 당사 계약업무요령 제22조에 정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국내업체로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에 의해 이의 신청하시기 바람
(1) 해당 지정예정 품목과 같은 종류의 물품을 설계, 제조, 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
(2) 해당 지정예정 품목의 설계 및 제조능력, 품질보증능력 및 사후관리 체계를 갖춘 업체
나. 접수기간 : 2007. 10. 11 ~ 2007. 10. 25 18:00까지(이후 접수분은 불인정)
다. 접수장소 : 우리 회사 자재처 중소기업지원팀
4. 기타사항
○ 당사는 상기품목이 개발선정품으로 지정될 경우 3년 이내의 기간에 수의계약에 의해 구매함
○ 기타 자세한 질의사항은 당사 자재처 중소기업지원팀(☎ 02-3456-2253)으로 문의 바람
2007. 10. 11
한 국 수 력 원 자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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