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 회사 원자력발전소 방사선관리용역의 차기계약(2009년 사업공고 예정) 발주 방법이 현행 본부에서 발전소 계약단위
(각 발전소별 계약기간은 1년 ~ 3년으로 상이함)로 변경될 예정이며, 동계약의 발주를 위한 원자력발전소 방사선관리용역업체
기술분야 심사기준(Q등급 등록기준)이 2008. 5. 9부로 개정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개정 기술분야 심사기준 적용일자 : 2008. 5. 9
■ 방사선관리용역업체 기술분야 심사기준 : 첨부 참조
2. 현재 방사선관리용역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는 등록유효기간에 관계없이 개정된 기술분야 심사기준에 따라 2009. 4. 30
까지 등록갱신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문의처
■ 안전기술처 방사선안전실 방재대책부 오일동 과장
(Tel : 02-3456-2434)
첨부 : 원전 방사선관리용역 품질등록 기술분야 심사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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