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협력연구개발 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중소기업 협력연구개발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하여 시행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목적
○ 중소기업 협력연구개발 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
○ 직제 변경사항 등 관련 규정 변경사항 반영
나. 주요 개정내용
○ 양식변경 및 직제변경 반영 : 자재처 → 원자력정책처 등
○ 용어정의 신설 : 업무 관련부서별 정의 및 목표가격 등
○ 목표가격 적정성 확인 절차 및 변동 인정요인 신설
○ 연구비 카드 사용 및 연구개발 수행 관련 업체관리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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