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개발선정품 관리지침(물자03) 제5조 「지정신청서 검토」
2. 상기에 근거하여 하나에버텍(주)에서 개발선정품으로 지정을 요청한 품목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공고하여 이의신청을 접수하고자 합니다.
가. 지정예정품목 : 고압 전기접속부 무선온도 측정시스템 (A등급)
나. 업체명 : 하나에버텍(주)
다. 개발형태 : 기업 자체 개발
라. 이의 신청절차
○ 당사 계약규정시행세칙 제22조에 정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국내업체로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에 의해 이의 신청가능
(1) 해당 지정예정 품목과 같은 종류의 물품을 설계, 제조, 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
(2) 해당 지정예정 품목의 설계 및 제조능력, 품질보증능력 및 사후관리 체계를 갖춘 업체
마. 게시장소 : 중소기업지원팀 홈페이지 또는 한국수력원자력 전자상거래시스템(K-Pro)
바. 접수기간 : ‘11. 8 18(목) ∼ 8. 31(수) 18:00까지 (이후 접수분은 불인정)
사. 접수장소 : 한국수력원자력 전략구매실 중소기업지원팀
아. 기타사항
○ 당사는 상기품목이 개발선정품으로 지정될 경우 3년 이내의 기간에 수의계약에 의해 구매함
○ 기타 자세한 질의사항은 당사 전략구매실 중소기업지원팀(☎02-3456-2863) 으로 문의바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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