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관리지침 주요 개정내용
1. 용어의 정의
◯ “일반산업등급 품목”이라 함은 안전성 등급(Q), 안전성 영향등급(A 또는 T, R)으로 분류되지 않은 품목으로 품질등급이 S인 품목을 말한다. (2011. 8. 29 개정)
◯ “주관부서”라 함은 공급자 등록관리를 주관하는 부서로서 제4조의 공급업체별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기자재 공급자, 용역업체, 일반 공사 ․ 용역 및 도소매업체 : 본사 품질보증실
- 정비공사, 기기수리업체 : 본사 또는 사업소 품질부서 (2011. 8. 29 개정)
2. 등록구분 : 우리 회사가 조달하는 기자재, 용역 및 정비공사, 기기수리업체의 등록업무에 있어 공급업체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관리한다. (2011. 8. 29 개정)
◯ 기자재 공급자 : 보조기기 품목 공급자, 예비품목 공급자, 일반제조 품목 공급자(2011. 8. 29 개정)
◯ 용역 및 정비공사업체 (2011. 8. 29 개정)
◯ 기기수리업체
◯ 일반 공사 ․ 용역업체 및 도소매업체
3. 신청의 제한 : 신규로 공급자 등록을 신청하여 부적격으로 판정된 업체는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자격이 취소된 업체는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신청할 수 없다. (2011. 8. 29 개정)
문의 : 품질보증실 품질협력팀 강중만(02-3456-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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