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회사와 한수원간 해결하기 어려운 계약분쟁 사항의 조정ㆍ해결을 위하여 한수원 특수계약(공정거래)심의위원회에서 계약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개선 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 위원회는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한수원과 민간 전문가 동수로 위원을 구성하여 운영되오니, 위원회를 통하여 계약분쟁의 조정ㆍ해결을 원하시는 업체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용방법>
“계약분쟁조정 신청서{규정ㆍ서식에 게시된 특수계약(공정거래)심의위원회 운영기준 별지4 서식}” 작성 후 한수원 계약업무 담당부서에 제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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