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은 사업자 단위로 운영되고 있어 전자상거래시스템도 '사업자인증서'를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인증서 :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된 인증서,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 개인인증서는 사용 불가)
전자서명법 개정('20.12.10.시행)으로 공인인증제도는 폐지되었으나, 세부운영방안 등을 검토 중에 있고,
민간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사업자인증서' 출시여부 등 사업계획도 구체화 되지 않은 상황으로 관련 기관 및
업계 동향을 모니터링 하여 대응할 계획입니다.
※ 현재 '사업자인증서'를 발급하는 민간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없음
이에, 공인인증제도 폐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 등 전자상거래시스템 이용을 위한 '사업자인증서' 사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기존 공인 '사업자인증서' 사용자 : 공인인증서 유효기간 까지 사용가능
2. (민간에서 '사업자인증서' 개발?출시 이전) '사업자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신규로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
기존 공인인증기관(전자서명인증사업자)으로부터 사업자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
* (민간에서 '사업자인증서' 개발?출시 이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업무 평가?인정 준수여부, 전자서명의
안전성?신뢰성 등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전자상거래시스템에 사용 안내
※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은 지문보안기기를 이용하여 입찰자의 신원을 별도로 확인하는 것으로 전자서명법 개정과는
관계 없는 사안으로 현행과 같이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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