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기업 기자재 현지화 및 해외법인(공장) 설립 지원사업
중소기업의 수출기반 구축 및 해외판로 개척 지원을 위한 ‘협력기업 기자재 현지화 및 해외법인(공장) 설립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아래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6월 23일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사장
□사 업 명: 협력기업 기자재 현지화 및 해외법인(공장) 설립 지원사업
□사업목적: 협력중소기업의 수출기반 구축 및 해외판로 개척 지원
□사업기간: 2021.6 ~ 2021.12
□사업내용
○ 협력중소기업의 수출 유망 기자재의 수출을 위한 현지화* 비용 지원
○ 협력중소기업의 희망 진출 국가 대상 수출 본격화를 위한 해외법인(공장) 신규 설립 추진비용 또는 기 진출 해외법인(공장) 운영비 지원
* 현지화 : 현지 규격, 인증 등 구매자의 요구조건을 반영한 제품개발, 성능개선, 시제품?모형(Mock-up) 제작, 시험분석 등
지원내용 |
지원금액 |
비고 |
지원규모 |
시장조사 비용 지원 |
최대 5백만원 |
총 비용의 100% |
참여사 전체 |
기자재 현지화 |
최대 16백만원 |
총 비용의 80% |
4개사 |
해외 법인(공장) 설립/운영비용 |
최대 16백만원 |
총 비용의 80% |
1개사 |
□기자재 현지화 또는 해외법인(공장) 설립 시장조사 비용
○ 현지 기자재 기술현황 등 시장조사를 위한 산업 동향 보고서
○ 현지에서 개발되어 국내에 접목 가능한 신기술 관련 보고서
○ 외국인 투자 진출 동향 및 투자사례 보고서 등
□ 기자재 현지화 또는 법인(공장) 설립 운영 비용(수출을 위한 근거자료 필요)
○ 진출 희망국 Spec에 맞춘 시제품 제작, 제품 개발, 설계/디자인변경 등 지원
○ 해외거점 설립/운영에 필요한 임대료 및 고정비(통신비) 등 지원
□ 지원대상: 세부사항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한수원 유자격공급사 또는 동반성장협의회 회원사
○ 최근 3년 이내 한국수력원자력 납품실적 보유기업
○ 한수원 주관 협력연구 개발과제 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 선정규모: 5개사
○ 기자재 현지화 지원 희망기업 4개사
○ 해외법인(공장) 설립 및 운영비용 지원 희망기업 1개사
□ 선정방법: 공모 ? 접수(제출서류 포함) ? 심사위원회 구성* 및 평가
○ 심사위원회 구성: 한수원 및 수행·협력기관 업무담당자 4인 이내
○ 선정방법: 계량평가(경영 건전성, 수출실적 등) 및 정성평가(현지화 사업 추진 적합성 등) 평가를 통해 종합평가 점수로 최종 기업 선정
○ 가점: 신규기업 지원 활성화를 위해 과거 동일사업 참여 여부에 따라 부여*
* 과거 참여실적 없음 : 10점, 전년도 이전 참여 경험 : 5점, 전년도 참여기업 : 0점
□ 선정배제 대상
○ 한수원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기업(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5항)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 2021년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참여 2회 초과 기업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한수원 해외판로 개척 사업(혁신 파트너십, 동반진출사업)에 최종 선정된 후 참여 철회, 중도 포기 이력이 있는 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공고의 지원제외 사항에 해당하는 기업
□신청기간: 2021. 6. 23. ~ 2021. 6. 30.
□신청방법: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서식참조) KNP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제출처: www.knp-korea.com(프로그램신청에서 확인가능)
□제출관련 문의 : KNP 손우진 차장(070-4167-7754/woojin_son@knp-korea.com)
※ 가급적 이메일 문의 부탁드립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반드시 중소기업 확인증 상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작성?발급?제출되어야 함(미준수 시 별도 확인 없이 선정 배제)
□ 중소기업 확인증은 반드시 공고일 현재 유효해야 함(본 사업 종료 시점인 ‘21년 12월까지 중소기업 지위 유효 여부 확인)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착오·서류제출 누락 및 제출된 서류내용의 허위사실 또는 부당행위로 발생하는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본 사업은 한수원의 사업환경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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