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주) 개발선정품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의가 있을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시행 근거
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5항
나.“공공기관의 개발선정품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기획재정부고시 제2018-30호)”제6조 및 제7조
2. 지정예정 제품
가. 제품명 : 이동형/소형 농축폐액 건조처리설비 (A등급)
○ 기업명 : ㈜엘씨젠
○ 소재지 :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서탄2로 12, 2층
나. 제품명 : 개량형 내방사선 수중등 (A등급)
○ 기업명 : 한국원자력기술㈜
○ 소재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배울1로 277
다. 제품명 : LRDPS 전처리설비 RO막 폐필터 밀폐형 자동절단기 (S등급)
○ 기업명 : ㈜이엔이
○ 소재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 2로 167-1
※ 각 제품별 주요개발 내역은 붙임2 내용 참조
3. 이의신청 내용
가. 핵심기술을 외국기술에 의존하여 단순하게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
나. 다른사람(법인)이 개발한 제품과 기술수준이 같은 동종 또는 유사제품
다. 공지된 기술이거나 단순, 저급 또는 낙후된 기술을 활용한 제품
4. 이의신청 접수
가. 신청방법 : 한국수력원자력(주) 본사 방문 또는 우편을 이용하여 이의제기 신청서 제출
※ 이의제기 신청서(양식) : 한국수력원자력(주) 홈페이지(www.khnp.co.kr/) 내 ESG경영- 사회책임-동반성장-공지사항 또는 전자상거래시스템(ebiz.khnp.co.kr/) 공지사항 참조
나. 신청기간 : 2023.03.06.(월)~2023.03.31(금) 18:00 (우편신청일 경우 우체국 소인일 기준)
다. 접수처 : 한국수력원자력(주) 상생협력처 동반성장부,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불국로 1655 (38120)
라. 기타사항은 상생협력처 동반성장부(담당자: 이다헌차장 ☏ 054-704-43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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