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금품, 향응 제공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을 1년이상 2년이하로 강화하여 붙임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개정하여 `04. 12. 01일부로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