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서해 EEZ 골재채취단지 지정변경(3차) 해역이용영향평가용역」과 관련하여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공통기준 제10조(업무중복도)에 의거 붙임과 같이 업무중복도 자료를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