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낙동강3권역(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제2차 정밀점검 용역」과 관련하여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공통기준 제10조(업무중복도)에 의거 붙임과 같이 업무중복도 자료를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