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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전력공사 감리용역 업체 면허 등록 사항 알림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공공기관 > 한국전력공사
등록 2004/05/07 (금)
내용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주하는 감리용역입찰의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감리업
면허를 아래와 같이 추가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규등록감리면허
- 종합감리업[전력기술관리법]
- 전문감리업[전력기술관리법]
- 종합감리전문회사[건설기술관리법]
- 토목감리전문회사[건설기술관리법]
- 건축감리전문회사[건설기술관리법]
- 설비감리전문회사[건설기술관리법]
- 1급소방공사감리업
- 2급소방공사감리업(기계)
- 2급소방공사감리업(전기)
- 3급소방공사감리업(기계)
- 3급소방공사감리업(전기)
2. 시행일시 : 2004.5.7
3. 조치사항
- 기 등록한 업체 중 시행일시 이전에 기타용역에 감리면허를 등록한
업체의 경우
* 업체의 면허서류를 확인하여 변경된 면허분류기준에 따라 재분류
(필요시 면허서류 재징구)
* 시행일시 이전에 기타용역으로 등록한 업체인 경우에도 반드시
추가 등록 필요 (입찰참가신청시 탈락가능성 존재)
- 기 등록한 업체 중 시행일시 이전에 감리면허를 등록하지 않은
업체의 경우
* 감리면허관련 증빙서류를 소지 후 등록사업소 담당자에게 방문
제출하면 면허 추가 등록
- 전자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신규업체의 경우 등록절차에 따라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