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2014.9.26. 개찰 및 낙찰 완료한 위 용역의 “SOQ 평가결과”를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제9조(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