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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도로공사 본사 인쇄협력업체 모집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공공기관 > 한국도로공사
등록 2021/05/04 (화)
파일 2021년 인쇄업체등록 심사기준 및 신청양식.hwp
내용

한국도로공사 본사(경북 김천혁신도시)의 2021년도 인쇄물 협력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협력업체 운용방법
- 본사에서 발주하는 2천만원(VAT 제외) 이하의 인쇄건(연간 총 추정물량 약 1~2억)
※ 추정물량은 각 본사 각 부서 인쇄계획을 추정한 것으로 실제 인쇄물량은 증감할 수 있으며, 2천만원 초과 인쇄건은 일반입찰 등을 통해 별도 선정(공개경쟁)
- 각 부서에서 발주요청하는 매 인쇄건마다 등록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견적비교를 통하여 최저가 제시 업체를 선정
- 협력업체로 선정되었더라도, 실제 인쇄물량을 보장하는 것은 아님
- 운영기간 : 2021.6.1~2022.5.31(1년)

2. 참가신청자격 : 아래 각 항(가,나,다,라)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협력업체 결정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또는 대구광역시 내에 위치한 업체(단,“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사회적기업”은 지역제한을 두지 아니함)
나.「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기타인쇄물(물품분류번호:5510159901)로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를 소지한 업체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부정당업자의 참가 제한)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3. 선정방법
- 심사기준표(별첨)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85점 이상인 업체
 
4. 접수안내
- 신청방법 : 신청서류지참 후 방문신청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율곡동, 한국도로공사)
- 접수기간 : 2021.5.20(목) ~ 5.21(금) 10:00 ~ 16:00
- 신청서류
가. 인쇄협력업체 등록신청서, 등록수칙, 서약서(공사 소정양식) 각 1부.
나. 법인 임원현황 확인서(공사 소정양식으로 법인사업자에 한함)
다.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등록업체 선정후 주민등록등본 제출) 1부.
마.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는 등록업체 선정후 개인인감증명 제출) 1부.
바.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사.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증명원(중소기업청 발급) 각 1부.
아. 시설증명서(중소기업청 또는 인쇄조합에서 발급) 1부.
자. 사업장 4대보험 가입자 명부 1부.
차.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사회적기업 확인서(해당될 경우)
 
5. 선정 통보 : 2021. 5. 28(금) / e-mail
※ 선정업체에 한해 통보
 
6. 유의사항
-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등록신청 또는 등록이 자동 취소되며, 향후 인쇄협력업체 등록이 제한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안내문 및 등록수칙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업체에 있습니다.
- 한국도로공사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인 퇴직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 등은 계약체결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제3항).
 
-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 공사 총무처(☎054-811-20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 첨 : 1. 등록신청서, 등록수칙, 서약서, 법인 임원현황 확인서 신청양식 각 1부.
2. 심사기준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