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개정에 따라 2011.1.1 부터 전자로 작성하고 서명하는「전자계약서」에도 인지세가 부과됩니다.
2011년 부터 KRA와 계약금액 1천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인지세납부 후 "인지세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ㅇ 납부근거 : 인지세법 제3조1항의3, 시행령 제2조의3, 제11조의 2
ㅇ 납부대상 : 계약금액(부가세포함) 1천만원이상으로 공사, 용역, 주문방식의
물품구매, 제작설치 등 계약문서
※ 과세문서의 명칭과 상관없이 그 실직적 내용에 따라 적용.
ㅇ 납부세액 - 1천만원초과 3천만원이하는 2만원,
- 3천만원초과 5천만원이하 4만원,
- 5천만원초과 1억원이하 7만원,
- 1억초과 10억이하는 15만원,
- 10억초과는 35만원.
ㅇ 납부시기 : 계약서 전자서명시 인지세납부확인서 제출.
※ 미납시 300%의 가산세 부과
ㅇ 납부방법 : 국세청홈택스(http://www.hometax.go.kr)-전자고지, 세금납부-
세금납부(인지세전자문서) 에서 전자납부
※ 수기로 작성, 날인하는 계약서는 전과 동일하게 인지를 직접사서 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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