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경마공원 입찰, 계약 건만 해당되며 반드시 아래의 번호순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1. 하자보증증권 발행 (보증서발급신청 전 마사회 사이트에서 발급정보입력 필수!)
가. 보증사에 하자증권발급 신청 전 한국마사회 전자입찰시스템(http://ebid.kra.co.kr)
접속하여 하자증권발급 정보 입력 (전자계약→전자계약완료→하자보증제출정보→하자보증제출→등록)
※ 하자보증금액은 계약서 기준으로 자동표출되므로 준공금액의 가감이 있는 경우 준공금액기준으로 수정.
※ 변경계약이 있었던 경우는 한국마사회전자조달에서 하자보증제출정보 입력은 최종 계약번호에 입력하고
보증사사이트에서는 최초의 계약번호로 검색하여 발행신청.
나. 거래하는 보증보험사에 전자(on-line)하자증권 발급신청
※ 수신처 : G2B, 발행일자 : 목적물인수일 또는 준공검사완료일(준공검사조서 발행일) 중 빠른 날짜
2. 선금사용내역 제출(선금수령 한 업체만 해당)
가. 한국마사회전자입찰사이트/자료실에서 선금관련 양식 중 사용내역서 작성 및
증빙자료 제출
나. 증빙자료 제출 유의사항 (사본은 반드시 원본과 같음 기재 후 날인- "원본대조필" 불허용)
ㅇ 상근인건비 : 급여명세서, 업체별 4대 보험가입 증명, 지급증빙
ㅇ 일당인건비 : 노무대장 및 지급증빙
※ 당사자에게 간접 지급된 내역(증빙) 불 인정(임금수령 위임장 작성 시 예외)
ㅇ 자재비 : 세금계산서 및 지급증빙
※ 단순자재 구매외에 하도급내역을 통보하지 않은 협력업체간 거래 불인정
※ 기업계좌 외에 개인 입금 또는 현금지급 불인정
3. 세금계산서 발행
ㅇ 공사현장지 사업자 등록사항으로 발행
※ 사업자 등록증은 전자입찰시스템/전국 사업자등록현황 에서 조회
ㅇ 발행금액 : 준공내역서상의 공급가액, 세액과 일치하여야 함.
ㅇ 발행일자 : 세금계산서 작성 당일날짜
4. 국민연금보험료 완납증명서, 건강보험료 완납증명서를 팩스(02-509-1818) 또는
메일(kra1010@kra.co.kr)로 제출
ㅇ 법인사업자 : 사업장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완납증명서 또는 사업장 4대보험완납증명서 발행 후 제출
ㅇ 개인사업자 : 대표자 명의로 된 개인국민연금보험, 건강보험료 완납증명서 발행 후 제출
5. 세금계산서 발행메일 : kra1010@kra.co.kr
6. 공사현장이 과천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정보
가. 사업자 번호 : 138-82-00451
나. 사업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경마공원대로 107
다. 사업장 : 한국마사회 서울경마공원
라. 대표자 : 현 명 관
마. 업태 :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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