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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생협력협의체 구성 및 운영요령(20111129) 제정 시행알림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공공기관 > 인천국제공항공사
등록 2011/12/02 (금)
파일 상생협력협의체 구성 및 운영요령(전자입찰시스템 공지_경영지원처-14923호_20111129).hwp
내용

"상생협력협의체 구성 및 운영요령"이 제정되어 2011.11.29일부터 시행됩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의 경우 "시설공사 동반성장 특수조건 제18조"에 의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30억원 이상 종합공사로서 공사기간이 6개월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는
상생협력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본 요령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해당되는 사업 계약자는 의무사항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