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ICA 입찰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께 아래와 같이 용역실적증빙 방법 개선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도입목적
- 입찰서류의 공공성 제고
- 증가하는 국제입찰 대비, 해외실적에 대한 증빙 기준 필요
- 인력의 해외 직장경력 증빙 기준 필요
ㅇ 주요 내용(첨부 파일 참조)
- 공인실적증명서 또는 실적관리협회의 실적증명서 제출
- 해외실적 (발주처의 소재지가 국외)의 증빙방법
- 인력의 해외 직장경력 증빙방법
ㅇ 도입시기
- 2014.3.24.(월) 이후 공고되는 입찰 건 이후로 적용
※ 추가사항이 있을 경우 시, 동 게시글을 업데이트하여 안내 예정이므로 지속적으로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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