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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필독] 기술평가기준 개정 안내 (2014.7.29. 개정)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공공기관 > 한국국제협력단
등록 2014/07/30 (수)
내용

우리 정부의 정부 3.0 이행 및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국가계약법의 전략적 준용을 통해 KOICA 기술평가의 공정성·투명성·전문성을 강화하고자 「기술평가기준」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정사유
ㅇ 평가기준 개선을 통한 중소기업의 KOICA사업 참여 활성화 및 상생협력 도모
ㅇ 가·감점 평가항목 확대를 통한 경제·사회적 약자기업 지원 강화 및 사회적 책임 강조
ㅇ 설계 및 정보통신분야 평가기준표 신설 통한 기술평가 전문성 강화

나. 주요 개정내용

ㅇ 제8조(평가계획수립) 및 별지11호(가·감점평가표)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에 대한 가점항목 추가
- 하도급 상습범위반자 또는 불공정거래 행위 위반자에 대한 감점항목 추가

ㅇ 제10조의1(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설계 및 정보통신분야 기술평가기준표 신설
- 20억원 이상 SW사업의 경우, ‘상생협력’ 평가 의무화

ㅇ 제10조의 2(정량평가) 및 별표5(정량평가기준표)
- 정량평가항목별 배점구간의 최고-최저점 차이는 배점한도의 30% 초과 금지
- 회사 유사사업 수행실적 산정방식 변경(건수->비율) 및 배점 조정
- 정부 고시금액 이하 소액사업의 경우, 회사 유사사업 수행실적 평가 제외 가능
- 투입인력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평가 조건부 폐지
- 신용평가등급구간 및 배점구간 조정 등

ㅇ 제11조(평가점수 산출)
- 기술적격점수를 80점에서 85점으로 상향 조정

ㅇ 별지5~7호(평가위원 기술평가표)
- 평가등급 및 배점구간 조정

다. 시행일 : 2014.8.4.(월)
- 단, 시행일 이후의 사업부서 사업시행자 선정계획부터 적용

붙임 1. 기술평가기준 개정 전문
2. 신구조문 대비표
3. 주요 개정내용(요약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