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20151102, 규정 제297호) 개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최근 개정된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용어 및 정의 등을 일괄 정비하고, 기관혁신 전략에 부합하도록
한국국제협력단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을 2015.11.2. 개정하였습니다.
※ 주요 개정내용
ㅇ(제1조 목적)
- 필요한 시기에,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효율적으로 최적의 가치를 추구하는 조달 및 계약 추진
ㅇ(제2조 정의)
- 기존 '물자조달','인프라건축' 등의 용어를 '구매','공사'로 변경하고 이하 전체 조문에도 통일
ㅇ(제4조 계약업무의 위임,위탁)
- 구매조달 위탁범위를 국제기구 및 개발협력 관련 공공,민간 전문기관으로 정의
ㅇ(제6조 조달대행업체의 지정)
- 조달대행업체 활용시 공공성, 효과성, 공정성 원칙 적용
ㅇ(제11조 예정가격)
- 개도국별 현지 상이한 상황을 고려한 예정가격 작성
ㅇ(제17조 국제입찰 및 현지입찰)
- 비구속화 우선원칙의 원조효과성을 고려하여 반영
ㅇ(제22조 낙찰자의 결정)
-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낙찰자 결정의 원칙 순서를 상징적으로 조정
ㅇ(제23조 지명경쟁입찰, 제24조 수의계약)
- 국가계약법령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개정
ㅇ(제24조의2, 제24조의3)
- 국가계약법상의 단가계약 및 계산계약 규정 신설
ㅇ(제24조의4 다수공급자계약)
-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기준'을 준용하여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공통적으로 필요로하는 계약에 적용
ㅇ(제26조 계약보증금)
- 국가계약법 상에서 연대보증인제도 폐지 사항 반영
ㅇ(제29조 대가 및 선금지급)
- 기술용역 등에 대하여 성과물 검사 승인 이후 대금이 지급되도록 규정 개정
ㅇ(제31조의2 손해배상)
- 계약업체의 손해배상보험 가입 의무 신설
ㅇ(제33조 청렴계약의 이행)
- 청렴의무 대상자의 범위에 계약상대자를 포함하고, 부당이익의 요구 및 제공 금지 명문화
ㅇ(제38조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 계약심의기준 개정
붙임: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개정본 전문(20151102)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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